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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01.2020

Info |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/일정/사용처


드디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부터 액수까지 말도 많았는데요, 결국은 "전국민"이 다 받을 수 있게 결정이 났네요!
행정안전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카드뉴스로 안내가 잘 되어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~




긴급재난지원급 사용 안내서


📌 지원 대상은?

출처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
이번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소득·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.



📌 지원금액은?
출처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
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(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)로  차등 지급 되고, 5월 4일부터 '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'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!
1인가구: 40만원, 2인가구: 60만원, 3인가구: 80만원, 4인가구 이상: 100만원

※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,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.
※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.

이번 지원금은 정부 80% 지자체가 20%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, 지역에따라 지자체 부담 20%를 제하고 받게될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~



📌 지원금 지급 수단은?

출처: 행정안전부, 네이버

생계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저소득층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되구요, 일반가구는 신용·체크카드 /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어요~!



📌 지원금 신청일 및 신청 방법은?
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4일부터 지자체별로 개별연락을 하여 지급된다고 하구요, 일반가구5월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(신용·체크카드),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 방문신청(상품권·선불카드) 중 택하여 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그럼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을 알아볼까요?


1. 신용·체크카드

출처: 행정안전부

-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·체크가드로 신청이 가능.
- 혼잡을 피하기 위해 출생년도 '요일제' 방식을 적용.(온라인은 5.16일부터 요일제 제외,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)
월: 1,6 / 화: 2,7 / 수: 3,8 / 목: 4,9 / 금: 5,0 / 토,일: 모두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2020.5.11(월) 07:00~
    •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·체크가드로 신청이 가능
    • 신용 카드사 접속(세대주)→ 신청서 입력 → 긴급재난지원금 충전
  • 방문신청
    • 2020.5.18(월) 09:00~(주말은 방문신청 불가)
    • 카드 연계 은행 방문(세대주) → 신청서 작성 → 긴급재난지원금 충전

※ 2020.8.31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, 업종,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음.
※ 잔액은 환급되지 않음.


신용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, 충전이 불가한 카드도 있다고 하니 각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세요!
또 물품을 결제할 때는 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되고 차감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따로 포인트 사용하겠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네요~!
잔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관련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고, 문자안내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또 카드 부가서비스(적립,할인)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구요, 환불이랑 결제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(정확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~!)



2. 지역사랑 상품권·선불카드

출처: 행정안전부

-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, 방문신청 수령 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.(위임장 지참)
-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'요일제' 방식을 적용.(주말은 방문신청 불가)
월: 1,6 / 화: 2,7 / 수: 3,8 / 목: 4,9 / 금: 5,0 / 토,일: 모두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2020.5.18(월) 09:00~
    •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·체크가드로 신청이 가능.
    •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(세대주)→ 신청서 입력 → 읍면동(지역금고) 방문수령
  • 방문신청
    • 2020.5.18(월) 09:00~(주말은 방문신청 불가)
    • 방문신청 수령 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(위임장 지참)
    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(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) → 신청서 작성 → 수령

※ 구체적 신청방법은 지자체별로 상이 (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)
※ 2020.8.31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, 업종,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음
※ 잔액은 환급되지 않음


3. 거동이 불편하시다면?

출처: 행정안전부

찾아가는 신청
  • 2020.5.18(월) 09:00~
  •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'찾아가는 신청'을 요청(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, 장애인)→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→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·지급(상품권, 선불카드)

※ 구체적 신청일정방법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

📌 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?

출처: 행정안전부

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이의신청
  • 2020.5.4(월) 09:00~
  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법→ 증빙서류 제출→ 검토 후 의견통보→ 지원금 신청
  • 지원금액은 '가구원 수'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체적 신청일정방법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
📌 사용가능 지역과 사용불가 업소는?

  • 사용가능지역: 거주지 광역지자체 내
  • 사용 불가업소: 대형마트, 온라인쇼핑몰, 유흥업소 등
출처: FinanceNewshttps://www.finance-news.co.kr)
신용,체크카드 기준

프랜차이즈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.
하지만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은 매출이 본사로 잡히기 때문에 대리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~

※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기부처리 됨!
  • 기부금은 실업자 지원 등에 지원될 예정!
  • 카드사 홈페지에서도 기부 가능!
  •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 공제혜택을 받음.
    소득세 15% + 지방소득세 1.5% = 기부액의 16% 세액 공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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